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폐기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아 '두 국가' 자체에 무게를 뒀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 따르면 기존 헌법 9조에 명시됐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지난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전 주석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대 통일 원칙이다. 분단 이후 남북 당국이 최초로 뜻을 모은 통일 관련 합의문이다.
개정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김정일 업적도 모조리 삭제됐다. 이에 따라 선대의 통일 위업 활동도 함께 지워졌다. 이와 함께 북반부, 사회주의 완전 승리 등 통일과 관련된 규정들도 사라졌다.
대신 북한은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제1장 정치 부문 제2조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이로써 김 위원장이 거듭 강조한 두 국가론이 헌법에 온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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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이해가능하게 ai에게 요약해달라고 함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 기사 내용은:
북한이 헌법을 크게 바꿨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남북은 언젠가 하나가 된다”는 기존 생각을 사실상 버리고,
“북한과 한국은 서로 다른 두 나라다”라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 예전 헌법에는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됨
- 김일성·김정일이 남긴 통일 관련 업적도 헌법에서 지워짐
- 대신 북한 영토가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맞닿아 있다고 적음
→ 즉, 한국을 별개의 국가처럼 인정하는 모습이 들어감
다만 의외로:
- “한국은 적이다” 같은 표현은 헌법에 직접 넣지 않았음
-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히 전쟁 분위기로 가려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함
또 다른 큰 변화는:
- 김정은의 권한이 훨씬 강해졌다는 점
- 국무위원장(김정은)의 권력이 북한 최고기관보다 더 위에 놓이게 바뀜
- 핵무기를 지휘할 권한도 헌법에 공식적으로 적힘
쉽게 말하면:
“북한은 이제 통일보다는 ‘북한과 한국은 서로 다른 국가’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동시에 김정은의 권력을 더 강하게 헌법에 적어 넣었다”
라는 내용의 기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