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60대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밤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 입주한 성형외과에 침입해 병원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훔친 휴대전화엔 병원 고객들의 사진이 다수 저장돼있었는데, 병원 CCTV 영상에는 A씨가 달아나기 전 이 사진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체사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사진이 무방비로 노출된 셈입니다.
A씨는 야간에 건물 1층 출입구가 잠기는 만큼 입주 병원이 문단속을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해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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