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29367?sid=102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C씨는 B군이 1학년이던 때부터 교실에 자신이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B군을 집에 데리고 가거나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지속적인 교권 침해로 B군의 담임 교사가 수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C씨는 B군이 수업 받는 시간에 교실 밖에서 참관하고 담임교사에게 수업계획을 미리 제출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B군의 폭력 행위와 성적 행위 등으로 피해 교사가 발생하고 주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학기 담임을 맡았던 한 신규 교사는 B군의 돌발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되기도 했다. 이런 피해를 겪고서도 학부모 C씨의 지속적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공황장애가 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결국 사직했다.
학부모 C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를 보호하던 A초교 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담임교사가 C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C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담임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실에서 B군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가려 하자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그는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정서적 감금'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1학년 때부터 문제 일으켰다는데 애는 지금 6학년이라고 함.
신규샘은 5학년일 때 학생 막다가 손목인대파열로 영구장애 입었고 극단적인 선택 하는 바람에 후유증으로 사직했다함.
이랬는데 이제야 기사나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