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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 회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최소 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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