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충북 청주 가스폭발 사고 원인이 차단하지 않은 가스 호스에서 LP가스가 누출됐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공업체에서 폭발 사고 업체에 설치한 가스 호스가 차단되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됐다고 이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업주와 시공업체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누출로 쌓인 가스가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주 A 씨(50대)는 지난달 10일 업종 변경 이후 조리 기구 3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지만 1대는 추후 설치하기로 하면서 시공업체는 가스 호스 3개 가운데 2개만 조리 기구에 연결했다.
연결하지 않은 가스 호스 1곳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됐다는 감정 결과이다.
경찰은 가스 누출과 여부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시공업체 관계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업을 하며 실제 가스를 사용한 A 씨와 함께 사고 전날 가스 설비 점검 과정에서 가스 자동 차단경보기를 끈 가스 공급업체 관계자의 책임 소재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 호스를 설치한 시공업체에서 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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