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남경주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제자 A씨가 남경주 재판에 대한 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A씨는 6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재판과 관련,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5년 9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 재량으로 허용했던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등 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사건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들은 소송기록 열람 복사를 요청해도 재판부 재량으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복사신청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허용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신청절차, 이유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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