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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소송 끝 9년 만에 받아낸 양육비… 해외 나가면 법 집행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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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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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40999?sid=102

 

비양육자 양육비 사각지대 여전미지급 감치 명령 집행 7% 그쳐
60%대 신청 결정률과 괴리 커져
국내 재산만 적용… 해외선 구멍
“아동학대 규정해 국가가 나서야”



두 자녀를 홀로 키운 최모(53)씨는 2010년 이혼 직후부터 전 남편에게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최씨는 2014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을 받고 소송을 시작했지만 전 남편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송달부터 막혔다.

최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전 남편에 대해 감치명령(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교도소·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제도)을 신청했고, 외국에 있던 전 남편이 이를 무시하자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이어졌다. 2023년 귀국한 그는 출국이 막힌 걸 알자 그제서야 밀린 양육비의 약 70%를 지급했다. 최씨가 양육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이혼 뒤 13년 만이었다.

최씨의 사례처럼 비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청이 접수한 양육비 미지급 관련 감치명령 270건 가운데 집행된 건수는 19건(7.0%)에 그쳤다. 감치명령 신청 대비 결정률이 2020년 59.4%에서 지난해 65.8%까지 오른 점과는 대조적이다.

경찰청은 “집행을 시도했으나 부재중 등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비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감치명령 집행이 불가능하다. 감치명령 결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최씨의 전 남편은 출국금지가 풀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양육비 지급을 또 끊었다. 최씨는 전 남편의 미국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최씨는 여전히 미지급된 양육비 약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 최씨는 “미국은 기관이 비양육자의 회사와 재산을 확인해 양육비를 받아 전달하는데, 한국은 개인이 계속 쫓아다녀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해외 거주 비양육자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의 실질적 원인은 ‘주지 않아도 실질적 제재가 없다’는 왜곡된 판단에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유기와 방임, 아동학대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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