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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하고 이를 말리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는 7일 또는 8일에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등 총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께 열릴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9127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