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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해수풀장 초등생 사망 사고..."지자체·시공사가 4억8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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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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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49176?ntype=RANKING

 

 

▲ 2023년 당시 출입문이 열린 풀장 취수설비 공간

(중략)

6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사망 당시 12세)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억 8,500여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 명령했다. 유가족이 군수,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나머지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사고는 2023년 8월 1일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풀장 놀이 시설 아래 쪽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간 상태로 익사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다. 당초 설계 도면에 기재된 배수 설비는 물량 내역서와 시방서에서 누락됐고, 시공사는 발주처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닷물에 취약한 석쇠 철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A군은 고압 취수구 배관의 흡입력에 그대로 노출됐다.

울릉군의 풀장 관리도 소홀히 이뤄졌다. 관련 고시에 따라 최대 수심 3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풀장에는 해수가 400㎜까지 가득 채워진 상태였다. 취수구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에는 현장 시설 관리를 돕던 무자격 아르바이트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물놀이 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물놀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석쇠용 철망으로 부실하게 시공한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당시 실무 담당자는 임용된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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