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진행자(BJ)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유명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가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김모씨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와 지인 A씨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유포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15일 체포된 김씨와 A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 고소장을 추행 피해를 당한 B씨로부터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받은 김씨가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 뒤 함께 사진 유포 등을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12일 피해자가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SOOP·구 아프리카TV)을 통해 진행한 이벤트에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한 장당 약 1만 원의 뽑기 이벤트를 열고 식사 데이트권과 셀카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김씨는 500장을 한꺼번에 구매해 1등을 차지했고, 식사 데이트권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달받았다.
식사 데이트권을 받은 김씨는 14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B씨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김씨는 "5분 거리로 가까우니 집에서 한 잔 더하자"며 이동을 제안했고, 신체 접촉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힌 B씨에게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김씨는 태도를 돌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한 고소장에서 17일 오전 1시 42분에서 9시 30분 사이 정체불명의 홍콩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본인의 사진과 함께 "하이(안녕)"라는 이모티콘을 받았다고 했다. 사진 출처를 묻자 해당 계정은 "사진이 곧 공개된다" "온라인에 다 퍼지기 전에 대응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로 답을 했다. 사진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에는 "부모님 마음 아프시겠다"는 조롱 섞인 답변을 보냈다.
B씨는 해당 계정의 소유자를 김씨의 지인 A씨로 의심한다. B씨는 협박 메시지가 전송된 시각 김씨가 유치장에 구금돼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했던 만큼 김씨가 A씨와 공모해 외부에서 협박을 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범행에 이은 유포 협박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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