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4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DL이앤씨 직원이 경쟁사의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입찰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안서 개봉과 시공사 선정 총회 등 모든 일정을 멈추라"는 취지다.
논란은 지난 10일 시공사 입찰 마감 직후 시작됐다. 제안서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로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를 촬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조합은 사건 직후 사업 속도를 고려해 입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14일 현대건설이 DL이앤씨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강남구는 이번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토 결과는 이번 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입찰 유효'와 '무효' 혹은 '재입찰' 여부가 결정된다. 강남구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DL이앤씨 입찰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만약 입찰 무효 판정과 함께 DL이앤씨에 대해 재참여 제한이 걸릴 경우 현대건설 단독 수주 혹은 유찰 가능성도 나온다. 반대로 강남구가 경고 수준으로 사건을 일단락할 경우,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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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소송전 시작되면 장난 아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