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5년간 1조8796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맞벌이 부부 대신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손주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2030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만 8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까지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6일 아이돌봄 고민으로 일·생활 균형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존 양육지원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서울아이 동행(童幸) 업(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부모 대상 손주 돌봄수당 확대다. 현재 생후 24~36개월 손주를 키워주는 조부모만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 생후 48개월까지로 넓힌다. 2030년엔 96개월(초등학교 1~2학년생)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까지 수당을 받게 된다. 아이 1명은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가정의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 24개월 미만 신생아의 경우 ‘부모급여수당’과 중복돼 조부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승주 기자(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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