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선처 호소…"서민 음식으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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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 생계에 큰 피해" 주장

김용만 김가네 회장/ 사진=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다"면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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