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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없다고 고객 정보로 타 쇼핑몰 재주문…法 "개인정보법 위반"

무명의 더쿠 | 04-16 | 조회 수 1276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상품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객의 주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업체에 제공해 재주문한 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주문한 고객이 제공한 주문정보를 다른 쇼핑몰 업체에 동의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이 주문한 화장품 재고가 떨어지자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을 재주문하고자 본인 동의 없이 고객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제공했다.

A씨는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쇼핑몰 상품소개 페이지 하단에 일정한 안내문을 게재했고 고객도 이의 없이 상품을 주문했다. 인터넷 쇼핑몰의 통상적인 위탁 판매 관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자신의 쇼핑몰 페이지에 '당사 재고가 부족할 경우 다른 사이트나 다른 판매자를 통하여 배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동의로 보기 어렵다. 상품 판매 페이지 하단에 희미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놓은 정도를 두고 사전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다른 쇼핑몰에 물품을 새로 주문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인 '배송'을 위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6041615425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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