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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진 사용 부탁드립니다(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으로 추징된 39억 원을 내지 않은 A 씨에 대해 검찰이 실주거지를 수색해 추징금 중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어제(15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추징금 39억8,000만 원이 확정된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에르메스 버킨백을 포함한 1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 8점과 현금 1,23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검찰 수색 결과, 현금 뭉치는 A 씨의 금고 안 김치통에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검찰은 재산 압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납자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또 검찰은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만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추징금 28억8,000만 원이 확정된 B 씨에 대해서도 B씨 배우자를 상대로 22억 원 상당의 채권자대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지난 14일 1심에서 승소(가집행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 씨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 씨는 2020년 7월 배우자 명의 차명 법인 자금과 배우자 명의를 이용해 경기 분당의 한 아파트를 22억 원(현재 실거래가 36억5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략)
뭔가 이 정부는 저런 수익 다 환수할거라는 믿음이 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