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을 운영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1회당 20만~30만원을 받고 수면이나 환각 등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A씨는 총 105명에게 3703회에 걸쳐 41억4051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피하고자 문서도 허위로 꾸몄다. 그는 프로포폴 중독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분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썼다. 또한 프로포폴 중독자들의 전자진료기록부 작성 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누락하거나,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기재했다.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이 그런 약물 투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중독자들을 양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환자들은 1일 투약 횟수가 15~20회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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