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한 피부과에서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폐쇄회로(CC)TV 촬영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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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한 의원에서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시술 중 고객의 신체 노출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 B(여)씨는 시술 과정에서 얼굴과 하반신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실제 촬영 여부와 영상 보관·삭제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내 CCTV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병원이 제공한 CCTV 각도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16_0003594174
다른 기사에서 나온 고소인 입장
고소인은 CCTV와 관련해 병원 측이 "녹화되지 않는 모조품"이라고 안내했다가 이후 "실제로는 녹화가 가능하며 고객 및 원장 동선 파악용"이라고 설명하는 등 답변이 엇갈렸다고 주장했다.
영상 삭제와 관련해서도 대응 과정에서 설명이 여러 차례 바뀌고, 고소인 확인 없이 삭제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