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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성급 호텔 현관 1cm 틈에 ‘꽈당’…하이힐 걸려 넘어진 CEO 5000만원 받는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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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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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A씨의 하이힐이 빠진 호텔 현관 앞 보도블록 틈.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사건 당시 A씨의 하이힐이 빠진 호텔 현관 앞 보도블록 틈.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4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현관에서 60대 대표이사가 넘어져 다쳤다. 보도블록 사이에 생긴 틈에 하이힐 뒷굽이 빠졌다. 틈의 폭은 1cm, 깊이는 2cm였다.

대표이사 A(66)씨는 호텔 측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호텔 측이 현관 관리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었다. 어깨와 얼굴 등에 골절을 입어 약 한 달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자신의 연봉 약 4억원을 근거로 입원 치료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 “호텔 측 책임져야”…약 5억원 청구

사건 당시 A씨가 신고 있던 하이힐.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사건 당시 A씨가 신고 있던 하이힐.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다.

A씨는 호텔 법인 뿐 아니라 호텔 측 대표이사·총지배인·객실팀 팀장을 상대로 공동 책임을 물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호텔이 점유하고 있는 현관 바닥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며 “이들 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4억 8080만 8647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로 2600여만원,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6억 6000여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를 모두 합한 뒤 호텔 측 책임 비율로 65%를 청구했다.

법원 “호텔, 현관 유지·보수 했어야…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호텔 측 법인이 A씨에게 5470만4978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판사는 지난달 11일 A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호텔 측 직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대표이사·총지배인·객실팀장이 호텔 바닥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신 호텔 법인이 A씨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틈은 폭 1cm, 깊이 2cm로 하이힐 뒷굽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크기로 보인다”며 “해당 호텔 현관은 도보 이용객뿐 아니라 차량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라 파손될 우려가 크므로 수시로 유지 및 보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604160647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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