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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송금 김성태 회사가 선관위 서버 관리” SNS에 올린 이수정, 민사 패소

무명의 더쿠 | 13:23 | 조회 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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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소셜미디어(SNS)에 대북송금 쌍방울(김성태) 관계 회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선관위를 꼭 털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이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진영)는 지난 10일 (주)비투엔이 이 위원장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위원장이 비투엔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비투엔은 지난해 2월 5일 이 위원장을 상대로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열흘 뒤인 2024년 12월 1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탄핵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 아래 정보가 가짜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줬던 김성태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 중소기업(비투엔)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받은 글’(지라시)을 붙여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게시한 지라시는 허위이며, 이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비투엔이 선관위 용역을 수행한 시점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주)디모아가 출자한 투자조합에 인수된 2024년 5월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비투엔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성능관리 위탁 사업과 2023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을 수행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12월 13일 해당 게시글을 1시간 만에 삭제했고, 원고 측 해명이 담긴 기사가 보도되자 이튿날 해당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재판에선 피고가 창작한 글이 아니라 제3자의 글이라는 점을 ‘받)’(받은 글이라는 표시)으로 명시했고,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인용한 원 게시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북한의 대남공작 및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비투엔이 연루됐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사한 사업 용역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게시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해 악의성이 가볍지 않다”며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내고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 측 대리인은 “이 사건 SNS 게시 하루 전날 이미 언론 보도가 된 상태에서 전언을 옮기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였을 뿐”이라며 “(원고가)언론보도와 수많은 게시글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거액을 청구한 것은 개인에 대한 입막음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형사 사건 고소인이기도 한 비투엔 관계자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며 “‘선관위 부정선거 의심받은 회사 아니냐’는 허위 사실로 인한 편견 때문에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대한 손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https://naver.me/FlBP2r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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