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215명 승소 확정
368 1
2026.04.16 13:00
368 1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44935?cds=news_media_pc&type=editn

 

정년 지나거나 인정 안 된 8명은 각하·파기 환송

대법원 전경 /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 출처 : 연합뉴스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어제(15일)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구 씨 등은 지난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씨 등 215명이 낸 소송 1,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선 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파기 환송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직원 총 59명이 지난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입니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중략)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60,79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86,8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6,7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96,34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3,6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1,6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4,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9,05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4936 이슈 오늘 새로 뜬 강미나 프로필 사진.jpg 16:33 2
3044935 기사/뉴스 “내연녀 아들집까지 뒤지세요”...수백억 찾아낸 국세청 에이스 ‘승진’ 16:33 127
3044934 이슈 윤두준이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인스타 프사 바꾼 천성호 선수 2 16:32 220
3044933 기사/뉴스 “남친이 소주병에 약 탔다” 신고…경찰은 체포 대신 임의동행 3 16:31 154
3044932 이슈 유퀴즈 촬영한 듯한 서인영.insta 3 16:31 456
3044931 이슈 이 단어 뜻 알아야 진정한 돌덬이라고 함.....jpg 22 16:29 978
3044930 이슈 이벤트하면 기준 금액이 3만원인 스벅 6 16:29 694
3044929 기사/뉴스 '짱구' 정우 "첫 오디션이 장항준 감독 영화…그 앞에서 연기하려니 울컥" 16:29 183
3044928 기사/뉴스 퇴직교사 노후자금 14억 송두리째 앗아간 60대女, 항소심도 '징역 7년' 4 16:29 260
3044927 기사/뉴스 [단독] 에투알 박세은, 세종대 대우교수 초빙 1년 … '강의 실적 제로'에 사실상 노쇼 논란 16:28 777
3044926 이슈 금토일 드라마 시청률.txt 2 16:27 325
3044925 이슈 어제오늘 이틀사이에 대박소식 들려준 농구선수들 ㄷㄷㄷ 2 16:24 783
3044924 기사/뉴스 듀스가 온다…故 김성재 생일 맞춰 신곡 '또 하루' 18일 발매, 그리움 담았다 16:22 134
3044923 기사/뉴스 '밸브 잠그라고 했나'…청주 가스 폭발 식당·가스업체 공방 16 16:21 1,338
3044922 이슈 아이브 가을이 말하는 조금씩 꾸준함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jpg 5 16:21 917
3044921 유머 저 빼고 멘션해주세요 16:21 333
3044920 기사/뉴스 김치통 속 현금 다발·에르메스 압류…검찰, 범죄수익환수 직접 나서 1 16:19 320
3044919 이슈 아기고양이들 원래 이정도로 앞발 벌어져있는거임..? 13 16:19 1,915
3044918 이슈 걸스플래닛 영웅 무대잘했던 영은 지아 모두 걸그룹 탈퇴 4 16:18 784
3044917 기사/뉴스 미미로즈 리더 연재, 블루미에 마지막 인사 "고맙고 미안하다" [소셜in] 16:17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