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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출혈 증세로 생명이 위태로운 네 살배기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고 B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다. A병원은 그러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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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대리 당직의사를 배치하고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A병원에 벌금 1000만원, A병원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B병원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