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15세女, 4명이 성폭행…“동의했다” 남성 말 믿은 경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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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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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4명 중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인 점을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면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당시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4명 중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인 점을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면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당시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