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2,353 20
2026.04.16 08:53
2,353 20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5월 1일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25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24219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60,79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84,1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6,7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93,15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3,6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1,6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3,6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9,05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4465 기사/뉴스 청초함부터 성숙함까지…강미나, 무한 스펙트럼 담아낸 새 프로필 10:25 8
3044464 기사/뉴스 [교토 초등학생 실종/유기사건] 수색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수상했다는 증언들 10:25 37
3044463 기사/뉴스 [단독] SK하이닉스, 美 ADR 6~7월 상장한다 10:25 24
3044462 기사/뉴스 “한국인들 너무 청결해”…영국 언론이 분석한 이유는? [잇슈 키워드] 10:25 46
3044461 기사/뉴스 BTS 진 “잘 생긴 외모? 멤버들보다 뭐라도 하나는 뛰어나아야지” 10:25 62
3044460 기사/뉴스 [단독] 여성 BJ 폭행·실내 흡연 논란 ‘런닝맨’ 범프리카, 결국 과태료 10:25 179
3044459 기사/뉴스 로또 3등보다 쉬운데 시세차익 20억… 분양가상한제 ‘명암’ 10:24 92
3044458 기사/뉴스 "퇴근 후에 월 200만원 번다"…2030 女 몰린 '부업' 정체 1 10:24 399
3044457 정치 [민심르포] “해수부 가버렸으면” vs “국힘, 영 아이더라” 수정시장편 (영상) 3 10:23 129
3044456 기사/뉴스 [단독] ‘여자농구 최고 슈터’ 강이슬, 피닉스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올해 아닌 내년 WNBA 도전 1 10:23 41
3044455 이슈 '삼성의 시간'인 1분기마저…아이폰17 대박 애플 '첫 1위' 10:23 100
3044454 정보 덬들은 그동안 노래방에서 사기 당함.twt 8 10:22 525
3044453 기사/뉴스 [속보] 코스피, 전쟁 이후 최초로 6200선 돌파…6204.59 기록 3 10:22 259
3044452 기사/뉴스 인천시 "F1 그랑프리 5년간 개최시 경제·수익성 기준 충족" 4 10:22 120
3044451 유머 태국에서 길 잃은 고양이가 경찰들을 할퀴어 결국 체포당했어요.발바닥 지문도 채취하고, 범죄자 사진도 찍고, 모든 걸 다 했죠.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벌을 받고 있어요. 15 10:21 822
3044450 기사/뉴스 [속보] 코스피, 장중 오름폭 키워 6200선 회복 2 10:20 173
3044449 기사/뉴스 예금 들고 있으면 손해?… 매달 '10조' 주식으로 뺀 '진격의 개미' 10:20 138
3044448 이슈 재능은 애매하지 않다.jpg 16 10:18 1,078
3044447 이슈 1n년 전 엄마가 증권 계좌 만들게 하시더니 3천 안되는 돈 넣어주시고 하닉 사주시면서 나중에 결혼자금보태 라고 하셨는데 18 10:18 1,551
3044446 기사/뉴스 [기획] 현대차 ‘그룹 노조’… 초유의 동맹 총파업 10:18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