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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건'을 통과시켰다. 교회는 교인 96.2%가 찬성해 오정현 목사가 원로로 추대되었다며 "앞으로 오 목사님께서 헌신과 열정으로 이끌어 오신 지난 23년간의 귀한 사역 열매를 소중히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로목사 결의는 이견 없이 이뤄지기에 형식적 절차로 볼 수 있으나, 오정현 목사는 상황이 다르다. 2019년, 법원이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확정해 2003년 위임이 무효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적인 오정현 목사의 임기는 2019~2026년, 7년에 불과하다. 노회가 오 목사 원로 추대를 인정하려면 판결을 무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로목사'라는 상징성 때문에, 사랑의교회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오정현 목사를 원로로 추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교회는 오정현 목사를 재위임하며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성명을 낸 바 있기도 하다. 당시 교회는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 2004년 이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만약 교회가 법원 판결을 배제한 채 오정현 목사를 원로로 추대하고 노회가 이를 받아줄 경우 사회법과 교회법으로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교인이 오정현 목사가 원로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위임목사) 무효 판결이 이미 났는데도 교회 재정으로 (예우를) 한다면 배임죄로 따질 수 있다. 금전을 지급하는 현직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앤조이(https://www.newsnjo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