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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90)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약 3억8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감 중인 아들 송모(60대) 씨의 부탁을 받아 2020년부터 약 2년간 마약 거래 대금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건네받아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의 구금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해당 자금이 마약 범죄와 관련됐음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으며 아들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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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