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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타이까지' 잠든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10년 구형

무명의 더쿠 | 04-15 | 조회 수 1164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와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고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조 있다"며 "몇년 전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매일 술과 우울증 약물에 의존하며 심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고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알고 지낸 집으로 평일 주간에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일이 저의 문제였던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저의 잘못"이라며 울먹였다.

A씨 측은 피해자 측에 1000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오래된 지인관계로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해 1000만원을 공탁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4151505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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