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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깐깐해진다…소득에 해외예금·코인도 반영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앞으로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우선, 그간 파악이 어려워 소득인정액 산정 때 따져보지 않던 거액의 해외 예금이나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법은 지난해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제 규모가 주거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합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나 오래 국내에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이미 엄격한 거주 요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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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점진적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