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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아버지는 슈바이처"…준강간범의 선처 통할까

무명의 더쿠 | 04-15 | 조회 수 1304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3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유흥가 일대에서 술에 취해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물색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그 과정까지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3차례 헌혈을 한 이력과 조부가 전남 신안에서 의료 봉사를 펼쳐 '낙도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국민훈장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3개월여 동안 모두 3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B씨도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 9일까지 모두 4차례 반성문을 냈으며 일부는 10부, 6부씩 한꺼번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중대성에도 피고인 측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요소들까지 양형 사유로 제시하면서 방청석에서는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촬영·유포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선처 호소가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혈 이력이나 가족 이야기 등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변호인 입장에서는 제시할 수 있는 요소가 제한돼 형식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어 "재판부 역시 이러한 사정에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참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판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https://naver.me/G6RFKM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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