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공부문 교섭 요구 쏟아지자, 노란봉투법 보완 내비친 金총리
830 11
2026.04.15 15:02
830 11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2083?iid=1855

 

金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 필요”
하청노조 교섭요구 42%가 공공부문
중노위원장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인상-직고용 의무는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은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법 해석지침을 내놨지만 최근 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자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을 두고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처·공기관이 ‘진짜 사장’” 판단 잇달아
 

13일 중노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째인 10일 현재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372개 원청 사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6곳(41.9%)에 달한다. 하청 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로 따지면 공공이 7만1360명, 민간이 7만5736명으로 비슷하다.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이라고 지목한 대상은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 부처에서 시설관리직 등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기획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예산을 짜는 기획처가 공무직 임금 인상률과 수당 등을 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이 복지부, 교육부 등과 공공기관 57곳에 교섭을 요구한 결과 정부는 노정 협의체를 꾸려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공공이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8일 국세청에 대해 콜센터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부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노총, 민노총, 그 외 노조 등 하청 노조 3곳과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

김 총리가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사실상 인정한 꼴”이라며 “정부는 보완 입법으로 사용자성 논란에서 빠져나가고 민간 기업은 계속 불확실한 진흙탕에서 이전투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 인상 의무 없어”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법리로 보면 임금 인상은 (교섭)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대다수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 자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와 대화하면 임금(인상)이나 직접 고용까지 엮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도 과한 주장이 많다”며 “과한 주장은 축소하고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 판정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청 노조가 한국노총, 민노총 소속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무조건 원청 기업과 따로 교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동위는 포스코에 대해선 3개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하라고 했지만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에는 양대 노총이 함께 교섭하라고 했다.

(중략)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59,4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81,2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5,4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92,50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2,60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1,09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3,6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9,05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4294 기사/뉴스 타이완 정보당국 "SNS 통한 중국 인지전 우려 커져…이상 계정 급증" 02:50 43
3044293 이슈 하겐다즈 원가 계산하는 미친 사람이 있다 9 02:41 632
3044292 유머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다는 18년 전 영화 장면 8 02:33 675
3044291 유머 틈새시장을 제대로 파고든 치과 오픈시간 8 02:24 1,566
3044290 유머 정확히 러시아인이나 한국인보다 더 우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2 02:24 914
3044289 유머 재탕할 수록 존잼인 응답하라 해리포터 jpg. 12 02:23 716
3044288 이슈 서울자전거 따릉이 타고 강원도 가봄 27 02:12 1,679
3044287 이슈 사람들이 잘 모르는 텐퍼센트 커피의 비밀 % (덬들이 보고 판단해보길..) 49 02:09 2,315
3044286 이슈 [교토 난탄시 거주하던 아다치 유키 군 사망 사건] 아버지가 시신 유기를 진술 7 02:09 1,657
3044285 이슈 중국측이 미국한테 내정간섭성 발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10 02:08 1,000
3044284 유머 이번 앨범은 얼마나 더 중독성있는곡 가져올지 감도안오는 여돌 1 02:05 516
3044283 유머 (개큰스포) 프로젝트 헤일메리 미래 스포 4컷 만화 7 02:00 853
3044282 이슈 한국인들이 3대 종교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 22 01:55 1,372
3044281 이슈 칸 영화제 초청 확정된 김도연 근황.jpg 5 01:55 2,012
3044280 이슈 연프에서 첫등장하는 여출을 보고 남출이 하는 말 46 01:41 3,734
3044279 유머 [KBO] 롯데 김원중 퇴근하고 롤 솔랭 돌리는거 인터넷에 생중계됨ㅋㅋㅋㅋㅋ 23 01:41 2,010
3044278 이슈 어제 잠실 야구장에서 윤두준 12 01:39 773
3044277 이슈 현재 케톡에서 반응 좋은 승한 컴백 티저사진.jpg 27 01:39 2,209
3044276 유머 친일파의 후손인 걸 알게된 인디밴드 보컬 32 01:36 3,248
3044275 이슈 밴스 부통령, "교황은 신학을 논할 때 말을 삼가하도록!" 65 01:32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