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1년 15억 회 진료 중 소송은 817건 불과한데 처벌 두려워 진료 못해?…의사 형사특례 불필요"
538 3
2026.04.15 14:11
538 3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내 의견이 엇갈렸다. 

고위험 진료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어느 정도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의사에게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주어지던 '입증 책임 전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신현호 고문(법률사무소 해울)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의료인 형사기소제한 특례 입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한국 의사들의 사법리스크가 정말 큰 것인지 의문"이며 법안 필요성 자체에 질문을 던졌다. 

신 고문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본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보호에 치우친 의사 특례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봐도 1년에 15억 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도 20만 명이 넘고, 약사까지 포함하면 의료인은 70만 명 이상이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의료 행위 속에서 1년에 제기되는 민사소송은 817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분쟁 조정 신청도 2000여 건, 전체 3000 건이 안 된다. 극히 드문 비율인데, 이 때문에 '의료행위를 못 하겠다'거나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 정도로 의료인에게 특례를 주려면, 최소한 입증책임을 전환해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장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특례법이 사회적 강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신현호 고문은 "의료사고특례법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노동 3법, 장애인고용촉진법도 모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사회적 강자를 위해 만든 특례법은 없다"며 "정부가 정말 돈 안 되는 과를 키우고 싶다면 수가 구조와 재정 투입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특정 과만 필수의료라고 찍어 특례를 주면, 다른 과들도 ‘우리도 필수의료’라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전체 수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매번 의사가 형사처벌의 불안 속에서 진료한다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양대 로스쿨 방승주 교수(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는 의사와 화자의 관계를 가족 간 신뢰관계에 비유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형법상 존속살해 등 혈연관계 범죄에 대해 아직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와 환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일정한 범위에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제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승주 교수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환자 침습 과정에 개입하는 것일 뿐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르고 싶은 의사는 없다"며 "의사가 매번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진료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방 교수는 "고의적으로 잘못을 범하거나 형사 범죄 등에 대해선 당연히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이번 개정안처럼 중대한 과실 유형을 일단 입법화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실험 입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1405509441)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에이피 뷰티🖤백화점 NO.1 피부과 관리¹ 시너지 세럼, <에이피 뷰티 트리플 샷 세럼> 체험단 모집 350 04.13 81,3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59,4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76,5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4,7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90,07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2,60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1,09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3,6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47,6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2,2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3853 이슈 스위스 명품시계 PANERAI 파네라이 프렌즈로 선정됐다는 옥택연 화보 18:40 23
3043852 이슈 시네마콘 행사에서 공개된 니홍진 감독 <호프> 예고편 내용 묘사 2 18:39 199
3043851 이슈 [KBO] 야구방이 감탄한 윤두준 시구 6 18:39 294
3043850 이슈 방금 공개된 추구미 위시라는 문상민 최애멤.twt 18:38 121
3043849 이슈 [예고] 💚기적을 만드는 약속💚 #MBC #봄날의기적 4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5분 18:38 41
3043848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Who is she' 멜론 일간 추이 18:38 89
3043847 유머 스카이 트리 엘리베이터에서 치이카와 찍고 있었는데 방귀 뀐 아저씨 아직 용서 못 했어 18:38 85
3043846 유머 더워도 웅니조아곰 후이바오🐼💜🩷 4 18:37 229
3043845 이슈 차를 구매하시거나, 앞으로 구매할 예정이 있으시거나 엄마 아빠 차가 있으신 트친님들 이거 한번 봐주세요 18:37 316
3043844 이슈 강미나 인스타그램 업로드 18:36 282
3043843 기사/뉴스 인도 걷다가 다친 시민에 소송 건 청주시…결국 ‘패소’ 21 18:36 729
3043842 유머 그렇게 의도치 않은 디지털 디톡스를 했다 2 18:34 466
3043841 이슈 사사키 로키 & 지드래곤 & 대성 쓰리샷 18:34 310
3043840 기사/뉴스 [속보]트럼프 "전쟁 거의 끝나가"…美·이란, 16일 대면 가능성 주목 2 18:33 177
3043839 이슈 다영 'What's a girl to do' 멜론 일간 추이 18:32 218
3043838 기사/뉴스 [단독] 의왕지역 고교서 아드레날린 마신 학생들 응급실 이송 52 18:32 2,505
3043837 이슈 살목지에서 물을 왜 퍼오셨죠...? 7 18:31 1,202
3043836 이슈 나 사실 WISH야, 사쿠야: ??? | 문상민& NCT 사쿠야 [셀폰KODE] 18:31 177
3043835 기사/뉴스 [속보] 환경미화원에 갑질 '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1심 '징역 1년 8개월' 4 18:31 321
3043834 이슈 그시절 1020 여자들을 소녀로 만든 레전드 곡 인피니트 '러브레터' 12 18:26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