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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미성년자·발달장애인 생계급여,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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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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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직권 신청 허용
3개월 내 금융정보 제공 미동의시 수급 중지…연내 법 개정 추진


이번 개편 방안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등에서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개편 방안에 대해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 수렴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서면 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신청을 설득하더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복지를 받은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확대한 방안이다.

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및 일반재산 정보만 우선 조사해 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 조사에서 소득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을 충족하면 즉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이내 금융정보 등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 제공 동의 미제출 시 수급은 중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위기가구를 공적 보호 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아동 등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보호자가 생계급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아동,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 지원 후 조사라는 취지"라며 "긴급복지에서 다른 복지 지원 서비스로 부드럽게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친권자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 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선 방안이 반영된 세부 지침안을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https://naver.me/GCJUYj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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