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은 현장의 최고 전문가, 기술사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분류되는 전문 자격으로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현재는 9년 이상이다.
노동부는 20∼30대 기술사·기능장이 많아지도록 경력 요건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 이상 등으로 조정된다.
산업기사에서 기술사.기능장이 되려면 기술훈련이수 후에 원래 경력이 8년 요구되는데 이 역시 4년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9개 종목은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자기비파괴검사관리·자동차정비·SW개발·제빵·직업상담·헤어디자인·조경·열처리 자격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피부미용장·건축구조기사·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4개 종목을 신설했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정보통신학교 1개 과정을 추가하고, 공군정보통신학교 5개 과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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