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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수칙 위반…업체 대표도 조사

영장실질심사 마친 ‘완도 냉동창고’ 토치 작업 중국인 -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 씨가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완도군 소재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는 불길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2026.4.14 연합뉴스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페인트 제거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를 받는 30대 중국인 작업자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서는 중국인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마스크를 쓴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실화 혐의 인정하냐”, “어떻게 하다가 불을 낸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법정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이 “한국말을 할 줄 모르냐”고 묻자 A씨는 어눌한 발음으로 “한국말 몰라요”라고 답했다.
(중략)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시공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기 작업 안전 수칙인 ‘2인 1조’를 지키지 않은 채 홀로 작업하던 도중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7명이 화재를 진압했지만, 이후 내부에 연기가 나자 재진입했다가 소방대원 2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된다.
한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고립돼 숨진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은 이날 오전 9시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