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후 이동과정서 차량 훼손
차주 항의에 “소송하라” 배짱
포르쉐 공식 딜러사가 운영하는 한 서비스센터가 차량 정비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책을 내놓아 피해 차주의 분통을 사고 있다. 차주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기업 대표 A씨는 최근 법인차량이자 전기차 모델인 타이칸 EV4S 2024년식 차량을 포르쉐 딜러사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SSCL)가 운영하는 서초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았다.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서 도어와 휀더, 범퍼, 휠 등이 훼손된 것이다.
센터 측은 도어 교환·휀더 보수도장 등을 제안하면서 수리비를 제외한 손해배상액으로 100만원을 제시했다. 차량 파손으로 인한 감가상각 및 사고 대차 비용의 상당액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A씨가 항의하자 센터에서는 “3억짜리 수입차 소송도 해봤다”며 “손해배상액은 200만원밖에 안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은 기본 가격이 1억5570만원으로, 서비스센터에 맡기기 전까지는 사고나 수리 이력이 없던 상태였다. 이 같은 수입차 판금·도색 및 교체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 정비업체들의 설명이다.
A씨는 “멀쩡한 차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망가뜨려서 사고 차로 만들어놨는데, 대응도 너무 실망”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서비스센터를 믿고 차량을 구매하고 정비를 맡기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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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L 측은 매일경제에 “차량의 연식, 손상 부위, 수리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판단”이라며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최초 제안 대비 상향된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상향된 보상안은 300만원 수준이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657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