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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