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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웬만한 건 형벌로 처벌하니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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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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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11967?sid=100

 

법무부·재경부 '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에 "최후수단으로 절제돼야" 지적... 경제 제재 강화 방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과가 제일 많을 것 같다. 웬만한 사람들 다 있다. 예비군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음 처벌이죠? 훈련 안 받음 처벌하고 전달 안해줬다고 처벌하고. 민방위기본법 위반. 옛날에 연탄 들어오기 전엔 산에 나무해다가 불 땠다고 산림법 위반. (형벌이)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의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에 비해 한국의 형사처벌 규정이 5배나 많은 점을 짚으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기준과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과 형벌 기준은 달라야 한다.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웬만한 건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되니깐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국가화 됐다는 비난이 생기고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미운 사람 딱 찍어서 선별해 처벌... 판단하는 사람들의 권력 너무 커져"

(중략)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 받은 후 형벌 대신 과징금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초코파이 1천 원' 가지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 낭비냐"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이 대통령 "암표 대책, 다 좋은데 형벌 강화는 반대" https://omn.kr/2g0bm).

실제 이날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독일은 205개 법률에 형벌 조항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69개 법률에 형벌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 조항수는 1만 1165개였고 처벌대상 위반행위 수는 1만 7355개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법국가화, 형벌국가화 되는 과정"이라며 "입법과정에서도, 사법과정에서도, 행정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너무 억압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다"고 짚었다.

특히 "(형사처벌)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걸 확장 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사회. 가장 원시적인 사회.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고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징역 1년 이하' (형사처벌) 이런 것도 평소엔 적용하지 않다가 미운 사람 딱 찍어서 '이런 처벌조항이 있네' 이래서 처벌한다. (대상을) 선별해 하지고. 악용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단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 심지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아무나 (기소해서) 걸고. 재수가 없으면 징역을 산다"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요즘은 완전히 전도가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금은 경제 제재 효과 큰 시대... 형벌 대신 과태료·과징금 하려면 더 강화해야"

이 대통령은 형벌 합리화를 '완화'로 해석하고 벌금·과태료 등의 경제 제재마저 느슨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깐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효과가 큰 시대가 됐다"면서 경제 제재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재경부의 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 중 벌금 감경 방안에 대해 "벌금을 없애고 과징금을 더 추가하는 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바꾸려면 더 강한 제재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구조가 되면 고의적 위반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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