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100억달러 소송’ 굴욕… 트럼프, 엡스타인 외설 편지 보도 WSJ에 판정패
2003년 엡스타인 생일 축하 편지 속 ‘나체화’와 ‘도널드 서명’이 발단
“명예훼손 배상액만 15조원”... 역사상 전례 없는 소송으로 언론 압박
법원 “실질적 악의 입증 부족” 기각, 트럼프 측 “27일까지 소장 수정해 재항소”
WSJ “의회 입수 자료 바탕으로 보도”... 법원, 보도 내용의 진위 판단은 유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외설적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현지시간 13일 로이터통신과 WSJ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의 대런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해당 보도의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 체계에서 공인이 명예훼손으로 승소하려면 언론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 여부를 무시한 채 보도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WSJ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당시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축하하며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외설적인 그림과 함께 ‘도널드’라는 서명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편지는 미 의회가 엡스타인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생일 축하 책자 사본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가 나오자 즉각 반발하며 WSJ발행사인 다우존스와 모회사 뉴스코프, 루퍼트 머독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약 10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편지와 그림은 존재하지 않으며, WSJ이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다우존스 측은 “해당 기사는 미 의회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보도”라며 맞섰다. 또한 보도 전 트럼프 측에 논평을 요청해 부인하는 입장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했으므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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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