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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안 쓰면 수천만 원 손해…퇴직금 ‘제2의 월급’ 만드는 법 [이슈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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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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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61224?ntype=RANKING

 

[앵커]

은퇴 후 노후 준비의 시작, 퇴직금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말하죠.

노후를 좌우할 핵심 자금이지만 수령과 관리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운용할지 그 전략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IRP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에는 연금 저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IRP, IRP 하더라고요.

IRP 개념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답변]

말 그대로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근로자들만 주로 많이 가입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선생님, 아니면 군인들과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이 또 퇴직금을 받아서 또 연금으로 수령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 소득이 있거나 퇴직자분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IRP를 활용하는 목적은 뭐냐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앵커]

두 가지.

[답변]

금방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수령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려고.

[앵커]

연금으로 받으면.

[답변]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한 3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세금을 덜 낼 수 있고요.

[답변]

세금도 덜 내고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가입하고요.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동안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선생님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내가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해할 때 스스로 또 저축할 수 있잖아요.

IRP 계좌에는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앵커]

1,800만 원.

[답변]

그리고 저축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데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작으신 분은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한도가 90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 900만 원을 저축하고 16.5%를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때 한 148만 5,000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앵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답변]

소득이 조금 많다고 해서 5,500만 원보다 총급여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3.2% 돌려받거든요.

그 경우에 900만 원 저축하면 한 118만 8,000원 정도 돌려받으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퇴직금, 퇴직연금 그러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드는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그거랑 개인이 드는 이런 IRP 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까?

[답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정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사가 부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있으면 회사에 무슨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거를 못 받게 되거나 체불되는 경우가.

[앵커]

소위 말해서 회사가 망했다, 퇴직금도 못 받는 거죠.

[답변]

그래서 그 돈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회사 바깥에 금융회사 같은 데에다가 맡겨두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맡겨놓는 돈을 운용하는 방법은, 회사가 맡겼으니까, 회사가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원래 근로자가 받아 가야 될 돈이니까 근로자가 운용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이 나눠집니다.

회사가 운용하는 거를 확정급여형이라고 하고, 근로자가 직접 자기 돈 자기 거 운용하겠다는 거를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확정급여형이 됐든 확정기여형이 됐든 이거는 돈을 부어주는 주체는 회사.

[앵커]

회사가.

[답변]

회사가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회사가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붓는 거고, 대신 거기에 붓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하므로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주고 있는 거라고.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IRP로 돌려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꼭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답변]

의무 사항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데.

[앵커]

설명해 주시죠.

[답변]

일단 법정 퇴직금이 있고 또 약간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무조건 회사가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퇴직금부터 먼저 살펴보면 퇴직 당시에 나이가 55세가 안 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의무 사항으로 IRP 계좌에다가 이체해야 합니다.

[앵커]

무조건.

[답변]

선택권이 없고 예외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예외냐 그러면 55세 미만이 퇴직하는데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았다거나.

[앵커]

대출이 있다.

[답변]

아니면 퇴직금 규모가 300만 원보다 작아서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IRP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자기가 IRP 계좌에 넣을 수도 있고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계좌에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선택권이 있네요.

[답변]

차이점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집어넣었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떼는 거고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바로 떼버립니다, 세금을.

그리고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법정퇴직금 말고도 명예퇴직금을 따로 받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IRP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 다 가능합니다.

[앵커]

약간 어렵기는 한데 꼼꼼히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답변]

자기 상황을 딱 대입 시켜놓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IRP로 퇴직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장점이 뭘까요?

[답변]

크게 세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거든요.

그런데 IRP 계좌로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겠다 그러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한 70%, 아니면 50% 그 사이.

그러니까 한 30에서 50% 정도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앵커]

세금 감면.

[답변]

기왕이면 노후 생활비로 쓸 거면 세금도 적게 내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나아서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 되게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일반 계좌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의 15.4% 정도 되는 이자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늘어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3.3%에서 5.5% 정도 세금만 내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분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앵커]

그렇죠.

많은 분이 그 얘기 하세요.

[답변]

그런데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 소득에는 아직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데에 반해서 이런 부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소득세 감면, 운용 수익에 대한 저율 과세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금 수령하는 것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IRP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또 많은 경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IRP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IRP는 과일바구니 같은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바구니 안에 과일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사과도 담고 포도도 담고 자기가 정해서 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구니 안에 내가 어떤 금융 상품을 담을지는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는 정기예금이나 이거와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도 담을 수 있지만 펀드, ETF 같은 상품들도 담을 수 있고요.

특히 증권사 같은 데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서 ETF 같은 것들이나 리츠 같은 상품들을, 국내 상장된 것들을 실시간으로 또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요즘 특히나 그쪽으로 증권사를 활용해서 많이 IRP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러면 운용할 상품을 고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선택 기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는데 첫 번째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 정기예금 정도 수익에 만족하시고 한번 물어봐 봅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하면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이 거기에는 만족을 못 하시고요.

[앵커]

그렇죠.

[답변]

특히나 임금 상승률은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게 스스로 상품을 고르고 운용하고 자산 배분할 역량이 되냐, 시간이 충분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또 직장인이 그거는 잘 못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게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냐.

요즘은 금융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거 서비스 받으셔서 보시든가 아니면 글로벌하게 자산을 배분해 주는 펀드 같은 것들 선택해서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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