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재판·국수본 수사 이유로 중단…제동 건 檢 "기록송부 때까지 수사중지 맞지않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3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건기록 사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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