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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공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수사를 벌여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