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아만 진입 유조선 ‘뭄바사 B’
장금마리타임, 해외 SPC 통해 소유
통행료·보험 등 실무 해결이 관건
해수부 모니터링 대상 선박선 제외

뭄바사 B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해 항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뭄바사 B는 중국 저우산항을 출발해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바스라항을 향해 항해중이다. (사진=마린트래픽)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실소유한 선박이 이란이 지정한 길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페르시아만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 선사 실소유한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항 루트를 이용하면서 통항 조건과 진입 목적에 해운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장금마리타임은 올해 초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유조선 ‘뭄바사 B’를 매입했다. 뭄바사 B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란이 승인한 라라크섬과 케슘섬 사이 항로를 통해 페르시아만 진입에 성공했다. 해당 항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루트와 일치한다.
해당 선박은 당초 노르웨이계 유조선 운영사 프론트라인(Frontline) 소유였고, 기존 선명은 ‘프론트 포스(Front Forth)’였다.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을 인수한 뒤 선명을 뭄바사 B로 변경했다. 해당 선박은 원유를 선적하지 않은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선박은 현재 이라크 바스라항을 목적지로 하고 있다. 바스라항은 이라크의 주요 관문 중 하나로 석유 수출 및 국제 무역의 핵심 거점 중 하나다.
뭄바사 B는 장금마리타임이 라이베리아에 설립한 SPC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선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을 보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한다.
해운업은 선박 사고로 인한 화물 손상 등으로 막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본사가 선박을 직접 보유할 경우 이러한 위험이 집중되는 반면, SPC를 활용해 선박을 분산 보유하면 특정 선박에서 발생한 위험이 본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실제 뭄바사 B 등 장금마리타임이 해외 법인을 통해 보유한 선박의 의사결정과 관련 서류 처리 역시 국내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에서는 뭄바사 B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란 측에 통행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선체보험 등 실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뭄바사 B는 해양수산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이다. 해수부는 국적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우리 선원이 승선한 외국 선박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선박은 총 37척이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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