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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12·3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단 취지의 첫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박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재킷에 검은색 바지,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관해 말한 적 있는지 묻는 재판부에 "없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냐고 재차 묻자 김 여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나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도 관여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