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여행 유튜버 곽튜브(곽준빈)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안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민원을 지난 10일 접수하고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해당 민원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직접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등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 6개 쟁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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