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뉴스위크에 따르면, 브레넌 전 국장은 전날 MS NOW와 한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25조는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다.수정헌법 25조는 미국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권한을 중단시키기 위해 발동할 수 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현재 대통령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의회 지도부에 송부하면 대통령의 권한 중단과 함께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휴전을 발표하기 직전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이런 언어가 통제되지 않는 행정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이런 사람에게 계속 최고통수권자 자리를 맡기고, 미국 군의 막대한 역량, 그중에는 핵무기 능력까지 통제하게 두는 건 우리가 매우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함한 막대한 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군통수권자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위험 요소라고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CIA를 이끈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레넌 전 국장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의 집권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 게이트’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 법무부는 브레넌 전 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직무 정지 주장은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이란 문명 파괴’ 발언 직후는 물론 2주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축출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발동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낮다. 수정헌법 25조 4항은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의 직무 불능을 서면으로 선언해야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공화당 성향 인사들이 내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25조는 1967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잠시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역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휴전을 발표하기 직전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이런 언어가 통제되지 않는 행정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이런 사람에게 계속 최고통수권자 자리를 맡기고, 미국 군의 막대한 역량, 그중에는 핵무기 능력까지 통제하게 두는 건 우리가 매우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함한 막대한 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군통수권자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위험 요소라고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CIA를 이끈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레넌 전 국장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의 집권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 게이트’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후 법무부는 브레넌 전 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직무 정지 주장은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이란 문명 파괴’ 발언 직후는 물론 2주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축출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발동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낮다. 수정헌법 25조 4항은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의 직무 불능을 서면으로 선언해야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공화당 성향 인사들이 내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헌법 25조는 1967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잠시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역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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