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240억 세금 체납’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10년 째 출금 반복에 소송…법원 “출금 연장 위법”[세상&]
1,428 18
2026.04.13 10:51
1,428 18

EdMIun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약 2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국금지가 강제집행에 대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인데도 이 회장에 대해서는 약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제재조치로 작동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 회장이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2025년 11월 24일부터 6개월)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기준 약 243억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2009년 납부했어야 할 32억7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비롯해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총 32차례에 걸쳐 내야 할 국세를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회장에 대해 2015년 3월께 처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한 후 반복적으로 해당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해제 신청을 했을 때 각각 2022년 5월과 12월, 2022년 5월과 12월, 2023년 9월 등 3차례만 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이 회장은 출국금지 기간이 계속 연장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측은 “국내에서 가족과 화목한 생활을 하고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며 “1950년생 고령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생활하고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됐을 때 약속대로 일정을 수행한 뒤 예정된 날짜에 귀국했다”고도 강조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 해외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회장에 대해선 10년 간 출국금지 처분이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과세관청에서 이 회장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 회장과 배우자가 4년 간 4억 3600만원을 소비했다”며 “이례적으로 과다한 만큼 이 회장이 현금성 재산이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을 은닉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배우자가 2019년께 서울 성북구 건물을 팔아 43억원 상당을 수령했다”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이 회장이라는 증명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해제됐을 때 이 회장이 국내에 형성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고 볼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 회장은 만 75세로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의 기반도 국내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이 회장이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재산을 차명으로 형성했거나 은닉했다고 볼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추측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 달리 체납액을 자진해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이 국제 무기거래 사업 등으로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처분은 예방적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제재로 작동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측에서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https://naver.me/FWTJMhDa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글립스X더쿠🌸] 더 가볍고 더 여릿하게💗이글립스 베어 블러 틴트 체험단 모집 316 04.17 30,8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64,90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199,7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48,7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02,70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94,68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2,84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4,9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67,6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50,88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75,45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6670 이슈 배달기사가 찍은 어떤 죽집.jpg 01:02 78
3046669 유머 야르~~ 하는 고윤정ㅋㅋㅋㅋㅋ 01:00 177
3046668 기사/뉴스 김남길, 보컬 레슨만 16년째‥성시경 “서당개도 죽을 시간”(고막남친) 01:00 125
3046667 이슈 다음주 나혼산 유수빈편 + 아이유 이연 7 00:59 672
3046666 이슈 독서계 최대 공포....twt 5 00:59 436
3046665 유머 느좋 감성에 도전해봤지만 그러기엔 너무 찐따인 나 1 00:58 185
3046664 유머 서로를 제거하려는 잔인한 싸움의 결말 1 00:57 142
3046663 유머 @: 쩝쩝충보는표정 ㅈㄴ말하지않아도 느껴짐 2 00:57 366
3046662 이슈 빌리 이번 컴백이 ㄹㅇ 기대 되는 이유.jpg 2 00:55 245
3046661 이슈 아이유가 드라마에서 여고생한테 계란 맞는거 이번이 처음이 아님 18 00:54 1,342
3046660 이슈 KBO [스포츠 TALK] 9회말 승부 포기? 김경문 ‘직무 유기’ 00:52 180
3046659 이슈 잔치국수 2천원, 연탄불고기 3천원이라는 국수집 8 00:51 841
3046658 이슈 스타쉽 개변태(p)라고 말 나오는 중인 크래비티 컨포....... 3 00:49 607
3046657 기사/뉴스 박경혜, 절친 혜리 옷 빌려 입고 ‘나혼산’ 출격‥전현무 탐낸 시계도 혜리템(나혼산) 13 00:48 1,679
3046656 이슈 아빠 왔다고 달려오는 바둑이 7 00:48 582
3046655 이슈 라디오 선공개된 마돈나 신곡 (비트 미쳤음) 4 00:47 509
3046654 기사/뉴스 '목소리 출연' 임성한 작가 "내 얼굴, 사진이랑 똑같아…촌빨 날리게 생겨" (엄은향) [종합] 00:46 413
3046653 이슈 카공하는데 웬 40대 아저씨가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고 14 00:44 2,632
3046652 이슈 금요일마다 구내식당에서 꼭 라면을 제공하는 회사.jpg 11 00:42 2,413
3046651 기사/뉴스 박경혜, 6평 첫 자취방 공개…"청년주택 계속 떨어져"(나혼산) 5 00:42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