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240억 세금 체납’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10년 째 출금 반복에 소송…법원 “출금 연장 위법”[세상&]
1,438 18
2026.04.13 10:51
1,438 18

EdMIun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약 24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국금지가 강제집행에 대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인데도 이 회장에 대해서는 약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제재조치로 작동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 회장이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2025년 11월 24일부터 6개월)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기준 약 243억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세무당국은 이 회장이 2009년 납부했어야 할 32억7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비롯해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총 32차례에 걸쳐 내야 할 국세를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회장에 대해 2015년 3월께 처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한 후 반복적으로 해당 기간을 연장해왔다. 이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해제 신청을 했을 때 각각 2022년 5월과 12월, 2022년 5월과 12월, 2023년 9월 등 3차례만 해제 조치가 이뤄졌다. 이 회장은 출국금지 기간이 계속 연장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측은 “국내에서 가족과 화목한 생활을 하고있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며 “1950년생 고령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생활하고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됐을 때 약속대로 일정을 수행한 뒤 예정된 날짜에 귀국했다”고도 강조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 해외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회장에 대해선 10년 간 출국금지 처분이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과세관청에서 이 회장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 회장과 배우자가 4년 간 4억 3600만원을 소비했다”며 “이례적으로 과다한 만큼 이 회장이 현금성 재산이나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을 은닉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배우자가 2019년께 서울 성북구 건물을 팔아 43억원 상당을 수령했다”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이 회장이라는 증명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해제됐을 때 이 회장이 국내에 형성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고 볼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 회장은 만 75세로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의 기반도 국내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이 회장이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재산을 차명으로 형성했거나 은닉했다고 볼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추측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 달리 체납액을 자진해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이 국제 무기거래 사업 등으로 해외출장의 필요성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처분은 예방적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제재로 작동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측에서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https://naver.me/FWTJMhDa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칸 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이후 국내 단 한번의 시사! <군체> IMAX 시사회 초대 이벤트 355 00:05 10,6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26,34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33,0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04,4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30,60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9,7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1,23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4,9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8 20.05.17 8,677,4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8,0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11,3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6092 팁/유용/추천 [숲라인드/해무 그룹] 오늘자 전재열 부회장 목격담 (1) 오늘 부회장님 개인 스케줄 목격함... 혼자 보려다 공익을 위해 풀고 간다 6 14:23 1,076
36091 팁/유용/추천 KT 멤버십 5월 1차 고객 보답 프로그램 (메가커피 2잔 or 쇼핑할인) 15 00:07 3,166
36090 팁/유용/추천 대한항공) 일본 소도시에서 만나는 나만의 취향, 카카오페이 8퍼 항공권 할인 8 05.03 2,271
36089 팁/유용/추천 남이 주는 음료수 뚜껑 닫혀있어도 조심하기 4 05.03 3,211
36088 팁/유용/추천 궁극의 누룽지 김치전 레시피 8 05.03 2,898
36087 팁/유용/추천 청주는 진짜 최고의 만두나라임 294 05.03 40,634
36086 팁/유용/추천 뇌사상태로 실려온 의대생 이야기.txt 37 05.03 7,315
36085 팁/유용/추천 프랑스를 지옥에서 건져낸 사람 42 05.03 6,615
36084 팁/유용/추천 치과의사가 말하는 치과 통증 수위.jpg 38 05.03 5,046
36083 팁/유용/추천 유미의세포들(윰세) 보면서 누가 더 빡쳤음????? 111 서새이 vs 222 유다은 55 05.02 4,531
36082 팁/유용/추천 엔젤노이즈 해나 ASMR 5탄 1 05.02 147
36081 팁/유용/추천 내가 좋아하는 청춘피폐학원물(?) 점차 늘어나길 원함 2 05.02 1,295
36080 팁/유용/추천 코어가 정말 단 하나도 없어서 코어운동만 하면 항상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정말 왕초보 코어운동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552 05.02 47,333
36079 팁/유용/추천 처음 본 사람들은 당황하는 게르 세우는 법 17 05.02 4,437
36078 팁/유용/추천 승민(Seungmin) "급류(Into The Current)" | [Stray Kids(스트레이 키즈) : SKZ-RECORD(슼즈 레코드)] 05.02 585
36077 팁/유용/추천 재미로 보는 홍어요리 등급.jpg 27 05.02 2,433
36076 팁/유용/추천 kb pay 퀴즈 6 05.02 526
36075 팁/유용/추천 여주의 무기가 비녀인 점 41 05.02 10,963
36074 팁/유용/추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권장하는 문화유산 답사지 42 05.01 4,428
36073 팁/유용/추천 고양이 사진 콜렉터라면 한번쯤 가볼 만한 이스탄불 19 05.0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