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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가지마" 경고에도 새벽부터 인산인해… '살목지' 뭐길래

무명의 더쿠 | 04-13 | 조회 수 2505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4014?ntype=RANKING

 

사진=영화 '살목지'

사진=영화 '살목지'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오시면 안 된다"는 경고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인적이 드물어야 할 새벽 시간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영화 '살목지'의 배경이기도 한 저수지에 대한 이야기다.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저수지 살목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82년에 준공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2021년 1월 MBC '심야괴담회'를 통해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물리학을 전공해 평소엔 괴담이나 귀신을 믿지 않았던 한 여성이 퇴근길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갔다가 살목지에 빠질 뻔했고 이후 기이한 일을 겪게 됐다는 사연이었다.

이 여성은 방송 출연 이후 다시 살목지에 갔다가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또다시 기이한 일을 겪어 무당을 찾아갔고 악귀를 모시는 무당을 통해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후에도 그 무당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재출연해 화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심야괴담회'를 통해 시체에 신체가 닿으면 빙의가 되는 인물로 소개된 후 무속인이 됐다는 한 남성도 기도를 드리는 장소를 잘못 찾았다가 살목지에 와서 90도로 목이 돌아간 귀신을 봤다고 말했다. 특히 이 남성이 잘못 안내받고 기도를 드렸다는 장소가 앞서 살목지 사연자로 등장한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제작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무속인은 "절대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며 "지금도 여기에 귀신이 여럿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략)

'살목지'는 정체불명 형체가 촬영된 로드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저수지로 간 촬영팀이 깊은 물속에서 정체를 드러낸 무언가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김혜윤은 저수지에서 알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되는 수인을, 이종원은 수인과 함께 저수지로 가는 기태를 연기했다. 연출은 신예 이상민 감독이 맡았다.

제작비 30억원의 이 영화는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이후 입소문을 타며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며 지난 12일까지 누적 관객 수 72만4037명(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을 기록했다. 손익분기점 70만명을 첫 주 만에 뛰어넘으면서 앞으로 어떤 수익을 거둘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사진=영화 '살목지'

/사진=영화 '살목지'

영화의 인기와 함께 살목지를 직접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살목지 인증샷이 연이어 게재되고 있는데 "새벽 3시 상황"이라며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해당 시간대에 "살목지에 가는 차들이 91대"라는 내비게이션 앱 실시간 교통 상황을 캡처한 이미지도 공유되고 있다. 전통, 무속 신앙에서 오전 1시부터 3시까지를 의미하는 축시는 '귀문'이 열려 귀신이 활발한 시간대로 알려졌다.

사람들의 방문이 활발해지면서 "양기가 충만해져 귀신들이 달아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민속학에서는 산 사람을 '양(陽)'의 존재로, 귀신이나 죽은 자의 기운을 '음(陰)'의 존재로 보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강력한 '양기'가 형성되며 이 기운이 지배적인 음기를 억누르거나 흩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풍수지리학적으로 귀신이 나온다는 장소의 공통점은 대개 폐쇄되고 적막하며 습한 곳인데 사람이 많이 찾아가 조명을 밝히고 소음을 내며 활동하는 것 자체가 해당 장소의 물리적·영성적 고착 상태를 깨뜨리는 일종의 '자연적 퇴마' 과정으로 간주된다.

살목지에 앞서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 정신병원(현재 철거)이나 영덕 흉가 등은 공포 체험객들이 몰리면서 한때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빈집 등에의 침입)에 따르면 괴담을 쫓아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물리적 위험(붕괴, 감염병 등)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이 살지 않아 보여도 부동산에는 반드시 소유자가 있고, 사유지 무단 침입은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라도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단 침입은 금지되고 있다.

살목지 역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근에서 해당 장소에서 밤을 보내며 캠핑, 낚시를 했다는 인증샷도 확산되고 있다. 살목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지만, 공식적으로 캠핑이나 낚시가 허용된 장소는 아니다. 특히 농업기반시설 내에서의 무단 취사와 야영은 금지되어 있고, 쓰레기 투기나 화기 사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살목지 손익분기점 넘겼구나 ㅋㅋㅋ ㅊㅋㅊ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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