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국토교통부 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토지실과 주택공급추진본부 과장급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처분계획 제출을 별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해당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여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다주택자로 확인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처분계획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인사조치 등 정책 라인에서 배제를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공직사회에서 요구되는 처분계획은 일정 기간 내 보유 주택을 매각하거나 보유 구조를 정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의미한다. 단순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 정리 시점과 방식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이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는 부동산 정책 유관 부서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주택 소유 현황을 조사해왔고, 이번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처분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근무 여건상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사례까지 일괄 적용할 경우 인사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부처의 세종 이전 과정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현실과 정책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계획 제출 요구는 없었고, 현재 다주택자 현황만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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