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 A 주유소와 화성시 B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용인시에서도 같은 유형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용인지역 주유소 2곳은 동일한 법 위반 사유로 각각 1천716만원과 2천54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2937?sid=102
오피넷에서 4곳 상호 확인 가능하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