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식당에서 1년간 주 6일, 하루 11시간씩 휴게 시간도 없이 일한 알바생이 퇴사를 통보 통보하자마자
사장이 퇴직금 지급 직전 시점에 '포스기에서 돈이 빈다'며 횡령 누명을 씌워 밀린 임금을 포기하게 만든 갑질 사건임
사장은 비품 결제 등을 위해 돈을 꺼낸 CCTV 장면을 빌미로 고소와 벌금을 언급하며 협박해 합의서까지 강요함
경찰 조사 결과 알바생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 현재 사장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함
